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 혐의없음

회사에서 상사의 뒷담화를 하였다가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당함


형사 사건요약
직장 동료들과 업무 불만을 나누던 과정에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해당 발언이 업무적 의견 표명에 불과함을 입증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대화하며 특정 상사를 마녀, 노처녀, OOO 아줌마 등으로 지칭하고, 신입사원에게 상사의 특징을 설명하며 메모를 보여주는 등 업무지시에 대한 불만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상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독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자칫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극심한 압박감 속에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와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우선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실제 겪었던 부적절한 업무지시에 기초한 의견 표명이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마녀나 노처녀 등의 표현이 다소 무례하거나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발언의 맥락과 장소, 횟수 등을 종합해 볼 때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의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은 아니라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 내용을 전격 수용하여 의뢰인의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상적인 직장 내 대화 내용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만큼 중대한 범죄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명확히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아무런 범죄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여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링크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전문개정 2008. 6. 13.]
  • 형법 제311조(모욕) 링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명예훼손의 핵심 쟁점인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실제 존재하는 업무상 갈등에 기반한 주관적 불만 토로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법리적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할 수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2.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표현의 단어 자체에만 매몰되지 않고, 발언이 이루어진 폐쇄적인 장소적 특성과 동료 간의 유대 관계, 그리고 발언의 전체적인 전후 맥락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임을 증명하였습니다.
3. 마녀나 노처녀와 같은 표현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이것이 곧바로 개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범죄 수준의 모욕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법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수사기관의 무리한 기소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4. 직장 내 괴롭힘이나 사내 갈등이 형사 고소로 번지는 최근의 추세에 대응하여, 사적인 대화의 자유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고소로부터 의뢰인을 방어함으로써 자칫 치명적일 수 있었던 인사상의 불이익과 형사 처벌을 동시에 방단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직장에서 상사를 마녀라고 부른 것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기분이 나쁜 표현이라고 해서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데, 우리 법원은 다소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이나 발언의 목적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맥락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 Q.동료들끼리만 있는 단톡방이나 뒷담화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여야 성립합니다. 소수의 동료 간 사적인 대화는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크지만,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례처럼 내용 자체가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 제시라면 공연성 여부와 무관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 Q.무혐의를 받으면 상사가 다시 고소할 수는 없나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확정되면, 새로운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다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고소했다면 역으로 무고죄 검토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는 당시 고소 내용의 허위성 여부를 엄격히 따져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9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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