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수사/체포/구속,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혐의없음

회사에서 상사의 뒷담화를 하였다가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당함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허물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특정 직장 상사를 "마녀", "노처녀", "OOO 아줌마"라고 부르며 그 상사가 부적절한 업무지시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특히 한 신입사원에게는 직장 상사들에 대해 알려주는 과정에서 그 상사를 "노처녀", "마녀"로 적은 쪽지를 보여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불렀다는 사실을 그 상사가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업무지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녀", "노처녀", "OOO 아줌마"라는 말을 들은 직장 상사가 불쾌해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의뢰인과 그 상사의 관계, 의뢰인이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무례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표현만으로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모두에 대해서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직장 상사에 대해 뒷담화를 했다가 형사고소까지 당하여 전과가 생길 수 있었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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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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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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