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약물 운전 | 징역 1년(-3개월)

동종전과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지만 2심에서 감경


형사 사건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 및 특수상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항소심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양형 변론에 집중해 원심을 파기하고 3개월을 감경시켜 판결 선고와 동시에 의뢰인이 만기 출소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과거 특수상해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더해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차량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폭행하여 특수상해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으나, 범죄의 중대성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항소심을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았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는 법리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무리한 무죄 주장이나 집행유예 주장은 오히려 재판부의 반감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에 명재는 징역형의 기간을 최대한 줄여 구속 수감 기간과 일치시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비록 1심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노력,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담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또한 1심 선고 형량이 의뢰인의 가담 정도나 정황에 비해 다소 과중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항소심 법원은 명재의 양형 주장을 수용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대비 3개월을 감경시킨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2심 재판 기간 중 구속 상태였기에 감경된 형기가 선고 직후 만료되어 즉시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리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형량 단축을 통해 실질적인 석방 효과를 이끌어낸 성공적 사례입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링크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 6.]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링크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링크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링크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2024. 12. 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인해 '쌍집행유예(집행유예 중 다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형 기간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이고 영리한 변론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2. 1심에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실형을 면치 못한 결과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원심 판결 파기 및 3개월 감형이라는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3. 선고 형량을 구속 기간과 맞물리게 함으로써 판결 선고 직후 만기 출소 또는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의뢰인이 즉시 사회로 복귀하는 최상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데,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우리 형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결격사유). 이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본 사례처럼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을 받아 형량을 최대한 줄여 수감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 Q.야구방망이로 위협만 했는데도 '특수상해'가 성립하나요?

    야구방망이는 법언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이를 휴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일반 상해죄보다 훨씬 무거운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단순히 위협만 했다면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이 될 수 있으나, 본 사례처럼 신체적 피해(치상)가 발생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로 다루어집니다.

  • Q.1심에서 실형을 받고 이미 감옥에 있는데, 2심을 한다고 결과가 바뀔까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1심 변론에서 놓친 양형 자료를 보강하거나, 피해자와 추가 합의를 진행하는 등 항소심에서 새로운 전략을 세운다면 본 사례처럼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심 판결 선고 시 형기가 이미 채워진 상태라면 즉시 석방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폭행·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음주·약물 운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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