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종전과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지만 2심에서 감경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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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 6.]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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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2024. 12. 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1심에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실형을 면치 못한 결과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원심 판결 파기 및 3개월 감형이라는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3. 선고 형량을 구속 기간과 맞물리게 함으로써 판결 선고 직후 만기 출소 또는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의뢰인이 즉시 사회로 복귀하는 최상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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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데,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우리 형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결격사유). 이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본 사례처럼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을 받아 형량을 최대한 줄여 수감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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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야구방망이로 위협만 했는데도 '특수상해'가 성립하나요?
야구방망이는 법언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이를 휴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일반 상해죄보다 훨씬 무거운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단순히 위협만 했다면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이 될 수 있으나, 본 사례처럼 신체적 피해(치상)가 발생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로 다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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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심에서 실형을 받고 이미 감옥에 있는데, 2심을 한다고 결과가 바뀔까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1심 변론에서 놓친 양형 자료를 보강하거나, 피해자와 추가 합의를 진행하는 등 항소심에서 새로운 전략을 세운다면 본 사례처럼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심 판결 선고 시 형기가 이미 채워진 상태라면 즉시 석방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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