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여금/채권추심 | 항소 기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썼는데 투자라고 주장하는 채무자 상대로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과 공동으로 부동산 투자를 여러 건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그중에 정식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억원을 대여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진행하던 부동산 투자가 실패하고 관계가 틀어지자 그 지인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은 투자 계약이었기 때문에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부득이하게 대여금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지만 상대방은 수년간의 부동산 투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면서 2억원의 금전 거래 역시 ‘투자’이고, 투자가 아닌 대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항변하였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재항변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인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기 때문이었고, 이외의 다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다수의 투자 계약 및 여타 금전거래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전거래와 본건 금전거래를 동일하게 볼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리 신뢰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논쟁의 여지가 없는 명시적인 처분문서(계약서)의 작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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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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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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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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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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