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계약·채권 | 항소 기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썼는데 투자라고 주장하는 채무자 상대로 승소


민사·상사 사건요약
지인과의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로 2억 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상대방의 투자금 주장 및 상계 항변을 처분문서의 증거력으로 배척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다룹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공동으로 여러 건의 부동산 투자를 진행해 온 관계였습니다. 수차례의 금전거래 중 2억 원에 대해서는 명확히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하던 부동산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고 서로의 관계가 악화되자, 지인은 태도를 바꾸어 해당 2억 원 역시 투자의 일환이었으며 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인이 투자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며 원금 반환을 거부하자 의뢰인은 법률적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본 사건의 핵심 증거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법률상 ‘처분문서’로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진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의 투자 자료를 제출하며 본건 거래도 투자라고 강변하고, 설령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다른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는 복잡한 재항변을 내놓았으나 변호인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본건 2억 원의 거래가 여타 투자 계약들과는 별개로 독립된 금전 대여임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계 채권의 존재 유무와 성립 요건이 미비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여 상대방의 항변을 무력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투자금 주장 및 상계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인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시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였으며, 다른 투자 거래와 본건을 동일하게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지인과의 복잡한 투자 분쟁 속에서도 대여해 준 2억 원 전액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598조(금전소비대차의 의의) 링크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링크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신뢰 관계에 기반한 지인 사이의 거래라 하더라도 대여금 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같은 명시적인 처분문서가 얼마나 절대적인 증거력을 갖는지 입증한 사례입니다.
2. 투자와 대여의 모호한 경계를 주장하는 상대방의 전략에 맞서, 개별 거래의 독립성과 문서의 실질적 의미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3. 복잡하게 얽힌 다수의 투자 건과 금전거래 속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상계 항변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재항변에 성공함으로써 청구액 전액을 지켜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차용증이나 계약서 없이 빌려준 돈도 대여금 소송에서 받을 수 있나요?

    대여금 소송에서 계약서(처분문서)가 없으면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어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금 내역,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후 이자를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문서가 없는 경우에도 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Q.상대방이 '투자금'이라며 수익이 안 나서 못 돌려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투자금은 원금 손실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지만, 대여금은 원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거래의 명칭뿐만 아니라 이자 지급 여부, 원금 보장 약정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례처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매우 유리하며,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금 반환이 전제된 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 Q.소송 중에 상대방이 내가 빌린 돈도 있다며 퉁치자고(상계) 하는데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실제로 의뢰인에게 받을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법적으로 상계 주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상대방의 상계 항변이 들어올 경우, 그 채권의 성립 요건을 엄격히 따져 부당한 상계로 인해 의뢰인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방어해 드립니다.

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3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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