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본 사건의 핵심 증거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법률상 ‘처분문서’로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진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의 투자 자료를 제출하며 본건 거래도 투자라고 강변하고, 설령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다른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는 복잡한 재항변을 내놓았으나 변호인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본건 2억 원의 거래가 여타 투자 계약들과는 별개로 독립된 금전 대여임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계 채권의 존재 유무와 성립 요건이 미비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여 상대방의 항변을 무력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