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동산 매매·분양 | 전부 승소

'백업' 계약은 무효라며 분양대행 수수료를 못 준다는 건물주


민사·상사 사건요약
분양수수료 반환을 요구받은 분양대행사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른바 '백업' 약정의 부존재와 계좌거래의 실질을 입증해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인 분양대행사는 신축 상가 건물주와 분양 10%, 임대 4%의 수수료를 조건으로 분양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성과를 내고 수수료를 정산받던 중, 건물주는 분양 속도가 더디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해지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정산 전까지는 해지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자, 건물주는 "계약서상 요율은 허위이며 실제로는 분양 7%, 임대 2%로 약정했다"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는 이를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된 수수료 중 차액 수억 원을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건물주가 주장하는 ‘백업’ 약정의 허구성을 밝히기 위해 우선 의뢰인이 지급받은 모든 수수료 내역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수수료율은 건물주의 주장처럼 일정하게 7%나 2%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 각 호실의 조건에 따라 20%를 상회하거나 6%에 달하는 등 매우 다양하게 책정되었음을 확인하여 '고정된 이면 합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해 줄 증인을 확보하여 계약서상의 요율이 양측의 충분한 협의 끝에 결정된 최종본임을 확인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건물주 측이 수수료 반환의 증거라며 제시한 계좌 이체 내역에 대해서는, 당시 원고 대표이사의 가족이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금원이 수수료 정산과는 무관한 대여금임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건물주(원고)의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처분문서인 분양대행계약서의 증명력을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제출한 녹취록 등을 볼 때 원고 측이 제시한 입금 내역을 수수료 반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하게 노력해서 얻은 수억 원의 수수료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승소 후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원고 측에 전가함으로써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링크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링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상대방이 주장하는 고정된 이면 합의 요율과 실제 수수료 집행 내역 사이의 불일치를 데이터로 입증하여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근절했습니다.
2. 계약 체결 과정에 깊이 관여한 증인의 증언을 통해 처분문서인 분양대행계약서의 진정성립과 합의의 정당성을 재판부에 각인시켰습니다.
3. 상대방이 수수료 반환 증거라고 주장한 계좌 이체 내역의 실체가 사실은 대표이사 가족에 대한 대여금임을 녹취록으로 뒤집어 승기를 확정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분양대행 계약에서 이면 합의나 백업 약정이 실제로 효력이 있나요?

    양측이 합의하에 실제와 다른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으나, 이번 사례처럼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내용을 뒤집기 위해서는 매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 Q.승소 후에 변호사 비용을 정말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이 정한 산식에 따라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 변호사 보수의 상당 부분과 인지대, 송달료 등을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 Q.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입금 내역이 있는데 이를 반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돈이 오간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금원이 오가게 된 원인 관계를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대화 녹취록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해당 송금이 대여금이나 다른 채무 변제임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민사소송 절차·기타 민사, 부동산 매매·분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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