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 전부 승소

'백업' 계약은 무효라며 분양대행 수수료를 못 준다는 건물주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분양대행업을 하는 회사인데, 상가 건물(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건물주인 원고 회사와 부동산 종합자산관리(PM)계약을 체결하고(분양대행 수수료는 분양의 경우 공급가액의 10%, 임대는 임대차보증금의 4%로 계약) 이 상가 건물의 분양 업무를 위임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호실을 분양하고 원고로부터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어느 날 원고가 분양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산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원고는 분양대행 수수료를 실제보다 높여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초과한 부분은 돌려받는 이른바 ‘백업’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고, 실제 분양대행 수수료(분양은 공급가액의 7%, 임대는 임대차보증금의 2%)를 초과한 부분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부당이득에 해당하니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사건을 맡아서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백업’ 약정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피고인 의뢰인 회사가 지급받은 수수료 내역을 검토해 보니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지급받은 수수료의 요율이 각 호실별로 제각각이었고, 오히려 분양의 경우 20%를 받았거나 임대의 경우 6%를 받는 등 계약서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양대행계약서가 적법하고 합의하에 체결되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증명해 줄 증인을 찾았는데, 이 증인은 법정에서 수수료를 각각 10%와 4%로 정한 분양대행계약서가 원고 및 피고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 계약서라는 것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다시 ‘백업’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피고가 지급받은 수수료의 일부를 원고에게 다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친척에게 피고가 돈을 입금하며 분양수수료일부라고 기재한 계좌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원고 대표이사와 그 가족이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가 빌려준 것이었고, 저는 그에 부합하는 대화 녹취록을 제출하여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도 피고 측의 이런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결코 쉽지 않은 전부 승소를 할 수 있었고, 수억원에 달하는 분양대행수수료를 뺏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의 대부분을 원고에게 받아냄으로써 의뢰인의 기쁨은 더 배가될 수 있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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