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상가건물을 관리하면서 월세를 받아오고 있었는데, 해당 상가건물에 대해 의뢰인과 똑같은 지분을 보유한 다른 두 형제가 그동안 상가건물에서 받은 월세 중 자기 몫을 달라며 억대의 금액을 청구하여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이 상가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을 분배하지 않았던 것은 맞기 때문에 법무법인 명재는 ① 소멸시효로 인해 10년 이전의 임대소득은 청구할 수 없다는 점, ② 원고 중 한 명은 별도로 현금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상속지분 이상의 금원을 이미 받아 가서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③ 다른 원고가 받아 간 수익금과 관리에 소요된 각종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상계를 해야 한다는 점 등을 다양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3,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처음에 청구한 억대의 청구금액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원고 중 한 명은 재판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였고, 다른 원고의 청구금액 또한 2,000만원 이상 감액시켜 의뢰인의 금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