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유류분 | 2000만원 감액

상속받은 상가 임대수익을 돌려달라고 형제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이혼·가사 사건요약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받은 상가건물 임대수익과 관련해 형제들로부터 억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법리 대응을 통해 일부 소 취하 및 청구액을 3,4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부모님 사후 형제들과 공동 지분으로 상속받은 상가건물을 실질적으로 도맡아 관리하며 임대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동일한 지분을 보유한 다른 두 형제가 의뢰인을 상대로 "그동안 단독으로 수취한 월세 중 우리 몫에 해당하는 억대의 금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익을 분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건물 관리에 들어간 수고와 비용이 무시된 채 청구된 거액의 압박에 법무법인 명재를 찾았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체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을 근거로 10년 이전에 발생한 임대소득은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원고 중 한 명은 과거 별도의 현금 상속을 통해 이미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자산을 수령했으므로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을 관리하며 지출한 각종 수선비, 세금, 유지비 등 필요비를 산출하여 이를 반환할 수익금과 상계해야 한다는 논리적 항변을 전개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3,4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명재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원고 중 한 명은 재판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였고 다른 원고의 청구액 또한 2,000만 원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초기 억대 청구액 중 상당 부분을 방어해 내며 실질적인 금전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속 재산과 관련한 권리관계를 성공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링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링크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민법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링크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링크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혼·가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임대료 수익 반환 청구권에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주장하여 수십 년 치에 달하는 방대한 청구 범위를 법리적으로 축소하였습니다.
2.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과거 상속 과정에서 수령한 특별수익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부당이득 존재 여부를 탄핵함으로써 소 취하를 유도하는 전략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 상가 관리 과정에서 임대인이 지출한 각종 비용(필요비·유익비)을 증거와 함께 철저히 소명하여 이를 반환금에서 상계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 지출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형제들과 공동 명의인 건물의 월세를 제가 다 받았는데, 언제까지 소급해서 돌려줘야 하나요?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지난 임대료 수익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Q.건물 수리비나 세금도 제가 다 냈는데, 이런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나요?

    당연히 보상받거나 상계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을 관리하면서 지출한 재산세, 보험료, 건물 수선비 등은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소유자들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홀로 부담한 유지관리비를 꼼꼼히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돌려줄 수익금에서 공제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Q.상속 당시 다른 형제가 현금을 더 많이 가져갔다면 이번 임대수익 배분에서 참작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이미 자신의 상속 지분에 달하는 재산을 다른 경로(현금 상속, 생전 증여 등)로 충분히 수령했다면, 현재의 임대료 수익에 대한 권리 주장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범위가 대폭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거 상속 재산 분할 내역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상속회복·상속분 반환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6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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