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보이스피싱 | 벌금 500만원

보이스피싱에 속아 수천만원 잃고 고소하여 통장 넘긴 방조범 검거


형사 사건요약
출장 성매매 선입금 사기로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성매매 미수 처벌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한 고소와 수사 협조를 통해 계좌 대여자 검거 및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휴양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출장 성매매 업소에 예약 문의를 했습니다. 업체 측은 처음에는 수십만 원의 예약금을 요구하더니, 이후 "예약금을 돌려받으려면 입금 금액 조건을 맞춰야 한다"라며 지속적인 추가 송금을 압박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심리적 절박함에 밀려 반복적으로 입금하였고,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 달한 뒤에야 사기임을 깨닫고 법무법인 명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우선 성인 간의 성매매는 미수에 그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여 의뢰인의 불안감을 해소했습니다. 이어 사기 업체와의 통화 내용과 입금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즉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 직접 동행하여 피해 규모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대출을 빌미로 자신의 금융 정보와 계좌를 사기 조직에 넘겨 범행을 도운 방조범(계좌 대여자)을 특정하여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계좌 정보를 양도한 방조범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사기 조직의 주범 및 추가 방조범들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유죄 판결을 받은 방조범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인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링크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링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링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성매매 미수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 자책감으로 신고를 주저하던 의뢰인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 단순 고소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기 범행의 통로가 된 대포통장 명의인을 신속히 검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3. 형사 처벌 이후의 민사 소송까지 연계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성매매를 시도하려다 사기를 당했는데, 저도 처벌받게 되나요?

    현행법상 성인 간의 성매매는 실제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처벌하며, 그 과정에서 멈춘 '미수' 단계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본인의 처벌을 두려워하기보다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 절차를 밟고 입금된 계좌를 추적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핵심입니다.

  • Q.대출을 받으려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람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처벌 대상입니다. 대출업자에게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신분증 등을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본인의 의도가 사기 공모가 아니었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방조한 책임을 물어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 Q.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우선 형사 고소를 통해 범인을 특정하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확정된 형사 판결을 근거로 가해자나 계좌 대여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사기·보이스피싱, 전자금융·컴퓨터사기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1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