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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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측정 당시 상승기였음을 적극 활용한 사례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아직까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범죄인데요. 오늘은 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아, 소개에 앞서 간단한 상식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당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음주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 받지 않는다고 알고 계십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실제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  음주측정기를 통한 측정값이 없다면, 수사기관은 다른 증거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흔히 사용되는 '위드마크 공식'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그 신빙성을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측정 값이 없을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그 확률이 다소 높다는 것일 뿐, 무조건 무죄가 나온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음주운전이 유죄로 처벌된 사례도 있구요.

  그렇다면 또다른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만일 음주측정기를 통한 측정값이 처벌 수준을 넘었다면 반드시 유죄가 되는 것일까요?


  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최종 음주 종료 시로부터 약 30분에서 90분 사이의 시간을 소위 '상승기'라고 보아, 통상 이 무렵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점점 올라 최고치에 이른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과 음주측정을 한 시간 사이에 격차가 존재하고, 그 격차가 30분 내지 90분 사이로서 앞서 본 상승기에 해당한다면, 음주운전을 한 당시에 비하여 음주측정을 한 당시의 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나왔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기에 측정된 알코올농도 값이 처벌 수위를 미미하게 상회한다면, 실제 운전을 하였을 당시의 알코올농도는 이보다 낮을 것이고, 따라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수위를 넘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 jarmoluk, 출처 Pixabay

  제가 다루어 본 사건 중 일례를 들자면, ① 의뢰인은 생맥주 한 잔 정도를 마시다가 이동주차 요청으로 운전대를 잠시 잡았고, ② 이동주차 중 뒷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며, ③ 이후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로 이동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값이 면허정지 기준보다 약 0.02% 정도 높게 나왔고, ④ 의뢰인이 실제 운전한 시간과 음주측정을 한 시간의 차이는 약 50분 정도로서 상승기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음주측정이 상승기에 이루어진 점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측정 수치와 처벌기준치 간 차이가 0.02%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처벌기준치 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차량을 운전하기에 이른 경위와 제반 사정 상 의뢰인이 처벌기준치를 상회하는 음주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꼼꼼하게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고, 접촉사고 상대방과도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이 사건은 무난하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후회하고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배려하고 자신 또한 불측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을 경우' 운전 자체를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잠깐의 오판으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러한 자신의 실수를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음에도 혼자서 감내하기 어려운 후폭풍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비난가능성'에 기인하여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을 상회하는 처벌까지 받는 것은 또 다른 부당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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