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했다면서!" 억울한 상간 혐의
01. 낯선 이의 전화로부터 전해진 황당한 소식
의뢰인은 직장에서 믿고 따르던 동료 철수(가명)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철수는 의뢰인에게 "아내와 자식이 있지만 현재 이혼한 상태"라고 했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그와의 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그녀는 의뢰인의 이름을 묻더니 자신을 "철수의 아내"라고 소개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황하며 "전(前) 부인이 아닌가요?'라며 되물었고, 억울한 상황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철수의 아내는 법적으로 유부남인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며 승소했지만, 원고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혹스러워진 의뢰인은 최한겨레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심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02. 포기하지 않는 원고, 혼란에 빠진 의뢰인을 돕는 최한겨레 변호사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추가 제출된 증거 역시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주장

이미 원고 부부는 협의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며, 재산 분할과 친권 및 양육권 사항이 포함된 합의서를 공증까지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였음을 강조

이러한 이혼 의사가 명확히 합치된 상태에서 이후 철수와 의뢰인이 만나게 된 것은 불륜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
최한겨레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1심 재판 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뒤 항소심에 대비했습니다. 원고의 항소 이유는 본질적으로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를 바 없었으며, 추가 증거 역시 새로운 판단을 이끌만한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부부는 이미 협의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시작했고,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 등에 관한 구체적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혼인 관계는 사실상 파탄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해도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것임을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철수와 만난 사실이 있더라도,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던 만큼 의뢰인의 행위가 부부 생활에 침해를 주었다고 볼 수 없음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03.최한겨레 변호사의 변론 덕분에 억울하게 상간녀로 낙인찍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의뢰인

최한겨레 변호사의 침착한 변론 덕분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상간녀로 낙인찍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배우자와 최소한 협의 이혼을 신청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될지” 상호 협의를 마친 후에 새로운 만남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협의 이혼 신청 후 재산 분할까지 진행했다면 이혼 의사는 충분히 합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통해 이혼 신고까지 완료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이렇게 간단히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혼과 가사 소송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사한 사례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