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계약·채권 | 8천만원 전부 승소

거래처에게 못받은 물품대금을 10년 소멸시효 직전에 받아낸 사건


민사·상사 사건요약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 8,000만 원의 약속어음 소멸시효 만료를 앞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부실한 이행각서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내용증명 발송과 즉각적인 소 제기로 원금 전액 및 연 12%의 지연이자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과거 사업 거래 중 발생한 물품대금 8,000만 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전환하여 약속어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었고, 어느덧 10년이라는 장기 소멸시효가 끝나기 직전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중한 자산을 영영 잃게 될 상황에서 법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방문하였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우선 시효 만료를 막기 위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시효를 6개월간 연장하는 응급 조치(채권보전)를 취했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보낸 이행각서에 인적 사항(생년월일, 주소 등)이 누락된 점을 포착, 이는 추후 효력을 부인하려는 채무자의 전형적인 수법임을 간파하였습니다. 이에 기만적인 협상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즉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권원 확보에 나섰으며, 서류 송달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던 채무자의 전략을 무력화하는 강력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대여금 원금 8,0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휴지조각이 될 뻔한 채권을 확정적인 집행권원으로 확보하였으며, 판결 확정 시까지 발생하는 고율의 이자까지 보장받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링크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링크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링크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10년 소멸시효 만료 직전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내용증명(최고)'을 활용해 시효 중단의 골든타임을 사수한 법무법인 명재의 전문적인 채권보전 능력이 돋보인 사례입니다.
2. 채무자가 교묘하게 인적 사항을 누락시켜 보낸 이행각서의 법적 허점을 즉시 파악하고, 실효성 없는 협상 대신 곧바로 소송이라는 정공법을 선택하여 채무자의 지연 전략을 차단했습니다.
3. 상대방의 고의적인 서류 송달 거부 등 재판 방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소송 수행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이 가능한 강력한 무기를 의뢰인에게 안겨드렸습니다.
4. 단순 원금 회수를 넘어 민사 법정이율인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판결에 포함시킴으로써, 오랜 기간 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보존해 드렸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내용증명만 보내면 소멸시효가 완전히 멈추나요?

    내용증명(최고)은 시효를 임시로 6개월간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6개월 안에 반드시 소송 제기, 가압류, 압류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신속히 소를 제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Q.채무자가 주소지를 숨기고 소장을 안 받으면 재판이 안 되나요?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송달을 피하더라도 주민등록초본 보정명령이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재 파악 및 공시송달 신청하여 채무자가 도망갈 구멍을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 Q.이행각서에 도장만 찍혀 있어도 증거가 되나요?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인적 사항이 명확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중에 "내가 찍은 도장이 아니다"라거나 "누가 위조했다"는 태도를 보일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확실한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 효력이 완벽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판결문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민사소송 절차·기타 민사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6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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