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처에게 못받은 물품대금을 10년 소멸시효 직전에 받아낸 사건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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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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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채무자가 교묘하게 인적 사항을 누락시켜 보낸 이행각서의 법적 허점을 즉시 파악하고, 실효성 없는 협상 대신 곧바로 소송이라는 정공법을 선택하여 채무자의 지연 전략을 차단했습니다.
3. 상대방의 고의적인 서류 송달 거부 등 재판 방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소송 수행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이 가능한 강력한 무기를 의뢰인에게 안겨드렸습니다.
4. 단순 원금 회수를 넘어 민사 법정이율인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판결에 포함시킴으로써, 오랜 기간 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보존해 드렸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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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내용증명만 보내면 소멸시효가 완전히 멈추나요?
내용증명(최고)은 시효를 임시로 6개월간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6개월 안에 반드시 소송 제기, 가압류, 압류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신속히 소를 제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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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채무자가 주소지를 숨기고 소장을 안 받으면 재판이 안 되나요?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송달을 피하더라도 주민등록초본 보정명령이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재 파악 및 공시송달 신청하여 채무자가 도망갈 구멍을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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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행각서에 도장만 찍혀 있어도 증거가 되나요?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인적 사항이 명확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중에 "내가 찍은 도장이 아니다"라거나 "누가 위조했다"는 태도를 보일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확실한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 효력이 완벽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판결문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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