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 약 8,000만원을 대여금으로 처리하면서 약속어음을 받아두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10년의 소멸시효가 종료되기 직전이라 더 늦기 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법무법인 명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우선 6개월간 시효를 중단시켜 놓은 뒤, 채무자로부터 분할상환을 약속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자신의 생년월일과 주소는 기재하지 않은 채 도장만 찍은 이행각서를 보내왔고, 법무법인 명재는 상대방이 소멸시효가 만료되기를 기다렸다가 "도장만 찍힌 이행각서"의 효력을 부인하고자 하는 속셈이라는 판단하에 즉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채무자는 법원의 소송서류를 의도적으로 송달받지 않는 등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소송 진행을 지연시켰으나, 법원은 대여금으로 처리했던 약속어음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이 소멸되기 전 적절한 법적 조치를 통해 소멸 위기에 놓여있던 채권을 확보하고 연 12%의 지연이자 또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