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초대를 받고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고수익을 인증하는 것에 속아 가짜 코인 거래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을 하였다가 수천만원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고소 대리를 맡아서 의뢰인이 오픈채팅방에서 사기 조직의 담당자와 나눈 대화를 정리하고, 대포통장에 입금한 내역과 함께 가짜 코인 거래사이트를 캡처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경찰의 수사로 결국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총책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를 받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대출을 원하거나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유령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이들로부터 그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가짜 코인 거래사이트 사기 조직에게 유통한 것이었습니다.
3. 결과
이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총책에게는 대포통장과 접근매체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금을 송금 받는 용도 및 범죄수익을 자금세탁하는 용도로 사용되도록 가짜 코인 거래사이트 사기 조직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한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이 유죄 판결을 근거로 현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