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 징역1년6월 집유2년

보이스피싱 상담원이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로 재판받음



보이스피싱 상담원이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로 재판받음 이미지 2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친구로부터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중국에서 약 2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상담원의 역할은 팀장이 배포한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기존 대출 내역 등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국내의 현금인출팀이 보관 중인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죄의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조직원들이 함께 검거된 사건으로 무죄를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명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은 보이스피싱 사건치고는 크지 않은 약 3천만원 정도였고, 이 중 10% 정도를 수당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저는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피해자들 중 합의할 의사가 있는 분들과 연락하여 최대한 합의를 보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합의가 안된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공탁을 하였다는 것을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도 이런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정상 참작을 해주었고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까지 인정된 사건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연히 실형을 받고 구속될 것으로 예상하였던 의뢰인은 다행히 보호관찰만 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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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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