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여금 | 반환 성공

1억 가까이 빌려 간 지인이 계약을 무시하고 차용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대응 방법은?


민사·상사 사건요약
지인에게 1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며 급여 공제 및 퇴사 시 일시 상환 약정을 맺었으나, 퇴사 후 부당한 약정이라며 상환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계약 체결 경위 상 정당한 약정임을 입증하여, 원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 지급 승소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큰 금액인 만큼 망설였지만, 사정이 급해 보이는 지인을 위해 의뢰인은 선뜻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당장 빚을 갚을 여력이 없었던 지인을 위해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급여의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때 별도의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다만 지인이 회사에서 퇴사할 때는 남은 차용금을 일시에 상환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과 지인의 차용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지인은 매월 급여를 받으면 그중 일부를 상환했고, 회사에도 잘 적응하는 듯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성실하게 근무하며 차용금을 갚아나갈 것이라 믿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도 지나지 않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인이 갑자기 퇴사를 선언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계약서에 정한 대로 남은 차용금을 일시에 상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돈을 갚지 않은 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변제를 미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배진성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01. 계약서를 검토해 퇴사 시 일시 상환 조건 확인

배진성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지인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지인이 의뢰인의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남은 차용금을 일시 상환하기로 한 내용뿐만 아니라, 변제가 지체될 경우 법정이율 범위 내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배진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계약서에 따른 차용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02. '노예계약'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계약 체결 경위를 들어 반박

그러자 피고는 오히려 의뢰인의 과도한 업무 지시 때문에 퇴사한 것이므로 자신의 퇴사에 대한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퇴사하게 된 데 의뢰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만큼, 퇴사를 이유로 차용금 전액을 일시에 변제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애초 의뢰인이 일시 상환이 아닌 근무와 급여를 통한 분할 상환 방식을 제안했던 이유와 계약이 체결된 구체적인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즉, 의뢰인이 지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면서도 당장 변제할 여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해 회사에서 근무하며 무이자로 갚아나갈 수 있도록 배려했고, 퇴사하면 더 이상 해당 방식으로 상환하기 어려워지므로 남은 차용금을 일시에 갚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계약이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당시 당사자들이 합의한 차용금의 상환 방법에 관한 약정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배진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차용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지인에게 빌려준 소중한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링크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링크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링크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차용증/소비대차 계약서상 '퇴사 시 일시 상환' 및 '지연손해금' 특약의 법적 유효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청구의 당위성을 확보했습니다.
2. "불공정한 노예계약이다"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애초 무이자 대여 및 급여 공제 혜택 등 계약 체결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여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3.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완벽히 입증하여 대여금 원금 전액은 물론 법정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았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차용증을 작성할 때 '이자'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지연손해금(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정이자가 무이자라 하더라도, 변제기(또는 퇴사 등 변제 조건 성취일) 이후부터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 이행지체 시점부터 소송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소장에 명확히 반영해야 자산 손실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Q.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지인이 돈이 없다며 채무 변제를 거부하고 잠적하면 어떻게 회수하나요?

    승소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하면 피고의 계좌 압류, 부동산 가압류/강제경매, 신용불량자 등록(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신청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숨긴 재산이나 급여/예금을 추적하고 회수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작성자: 배진성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0.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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