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단톡방에서 험담을 하였다가 명예훼손, 비밀침해로 고소 당한 사건


형사 사건요약
온라인 커뮤니티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남성을 비판했다가 명예훼손 등 다수의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주요 혐의를 법리적으로 방어하고, 모욕죄만 최소한의 합의로 마무리해 전과가 남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평소 친밀하게 소통하던 단체 대화방 내에서 한 남성의 부적절한 행동이 폭로되자, 다른 이들과 동조하여 해당 남성을 비판하고 험담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 전체를 문제 삼아 온갖 죄명을 동원해 고소하였고, 이를 빌미로 터무니없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며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일람표의 방대한 대화 내용을 전수 조사하여,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명예훼손, 비밀침해, 협박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소 죄명의 상당 부분을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고소인의 협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실수를 인정한 모욕 혐의에 대해서만 집중하여, 고소인이 당초 요구했던 고액의 합의금을 대폭 낮추는 끈질긴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받아들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비밀침해) 및 협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명재의 중재로 성사된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를 바탕으로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 한 건의 형사 처벌도 없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 링크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전문개정 2008. 6. 13.]
  • 형법 제311조(모욕) 링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283조(협박) 링크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고소인이 다수의 죄명을 동원해 압박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명재만의 날카로운 법리 분석으로 성립 불가능한 혐의들을 조기에 정리하여 방어권의 우위를 점한 사례입니다.
2. 고소인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의 승기를 바탕으로 합의금 액수를 대폭 낮추어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였습니다.
3. '모욕죄'가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친고죄라는 점을 활용하여, 전략적인 합의를 통해 전과가 전혀 남지 않는 '공소권 없음'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4. 온라인 커뮤니티 및 단체 대화방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감정적인 대처 대신 이성적인 법리 대응으로 고소인의 '합의금 노리기식' 기획 고소를 무력화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단체 카톡방에서 욕을 한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단순히 가치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린 경우에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발언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불리한 죄명이 적용되지 않도록 방어해 드립니다.

  • Q.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해서 욕을 한 건데, 참작이 안 되나요?

    범행의 동기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상대의 잘못이 본인의 범죄 행위를 완전히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위가 원인이 되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합의금을 낮추거나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는 전략을 법무법인 명재가 수립해 드립니다.

  • Q.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아니요, 남지 않습니다. 모욕죄와 같이 합의 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으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므로 전과 기록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협박·스토킹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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