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거래처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물품 대금을 수년째 받지 못해 결국 소송을 하였으나, 거래처 법인이 소송 도중 폐업을 하는 바람에 승소하고서도 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 법인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리는 ‘법인격 부인’ 소송을 하였으나 거래처 대표는 (1)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다, (2)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여 거래처 법인이 주식회사의 형식을 띄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1인 회사로서 대표 개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거래처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3년이 지난 다음이었지만 3년의 물품 대금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부터 이미 법인을 상대로 소 제기를 하였으므로 의뢰인이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대법원은 약 5년간의 길고 긴 고민 끝에 의뢰인과 법무법인 명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쉽지 않은 ‘법인격 부인’을 대법원에서 인정받음과 동시에 법인격 부인의 소멸시효 산정 기준시점은 배후자가 아닌 '법인을 상대로 최초로 소 제기를 한 시점'으로부터 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