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처 법인이 소송 도중 폐업하자 법인격 부인 소송을 걸어 승소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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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법인격 부인 소송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소멸시효 문제를 '법인에 대한 최초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을 확정 지었습니다.
3. 5년이라는 장기전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자료 분석과 법리 구성을 통해 거래처의 형해화된 법인 격차를 뚫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채권 회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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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가 폐업하거나 파산하면 대표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법인과 개인은 별개이므로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오로지 채무 면탈을 위해 설립되었거나 대표의 개인 재산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형해화된 경우, 본 사례처럼 '법인격 부인'을 통해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특수 상황을 입증하여 죽은 채권을 되살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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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물품 대금은 소멸시효가 왜 3년인가요?
민법 제163조에 따라 상품의 대가나 서비스 비용 등은 10년의 일반 채권보다 짧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법인에 대한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시킨 효력이 배후자인 대표에게까지 미친다는 점을 대법원에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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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인격 부인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법원은 법인의 독립성을 존중하므로 법인격 부인을 매우 엄격하고 예외적으로만 인정합니다. 주식의 소유 지배 관계, 법인 자금의 개인적 유용 여부, 실무상 혼용 정도 등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대법원에서 이를 승소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숨겨둔 1인 회사의 실체를 법리적으로 파헤치는 독보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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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 법인이 폐업해도 대표에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미 법인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그 판결의 효력을 대표 개인에게 확장하거나 별도의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시효 중단 효과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시간이 지난 뒤에도 대표 개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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