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식재산권·영업비밀 |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영업비밀] 전직장의 영업비밀침해 고소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지식재산권 사건요약
ISO 관련 업계 퇴사 후 동종업계 회사를 설립한 의뢰인이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업계 관례와 IT 기술 분석을 바탕으로 차별성을 입증해, 변호인 의견서 한 차례 제출만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ISO 관련 분야의 핵심 인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뒤, 자신의 오랜 노하우를 집약하여 새로운 영업 및 교육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동종업계 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회사가 우수한 성과를 내며 많은 고객을 유치하자, 위기감을 느낀 전 직장은 의뢰인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사용했다며 영업비밀 침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 조사를 마친 상태였으나, 혐의를 벗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전문성을 정확히 대변해 줄 파트너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명재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사건 수임 직후 ISO 업계 특유의 용어와 개념, 복잡한 업무 관례를 밑바닥부터 파헤쳤으며, 관련 IT 기술 구조까지 완벽히 분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영업 방식'이라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법률적인 용어로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상대방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과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세스를 일대일로 비교하며, 겉으로는 유사해 보여도 핵심적인 기능과 구성에서 나타나는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샅샅이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의 방식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비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업계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정보인지를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성을 담아 약 한 달간 공들여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명재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경찰 단계에서 단 한 번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만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수사를 마친 상태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명재를 찾았으나, 정밀한 법리 분석 끝에 실질적인 기술적 차이와 영업비밀로서의 가치 부재를 증명하여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사건의 근거 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링크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링크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지식재산권 사건의 핵심포인트

1. ISO 업계의 생태계와 IT 기술적 특성을 완벽히 이해하여, 자칫 모호할 수 있는 경영 노하우의 차이점을 법원이 이해하기 쉬운 논리로 구체화했습니다.
2. 이미 조사를 마친 뒤 뒤늦게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찌르는 정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의 심증을 단번에 뒤집었습니다.
3.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인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 등을 치밀하게 따져 물어, 전 직장의 정보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정공법을 구사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전 직장에서 일하며 배운 방식을 활용해 창업하면 무조건 영업비밀 침해인가요?

    모든 업무 지식이 영업비밀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비공지성),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비밀관리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본인이 습득한 일반적인 기술이나 업계의 보편적 관행은 침해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법률 전문가를 통해 비밀 해당 여부를 먼저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Q.영업비밀 소송은 기술적인 내용이 많아 변호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IT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추상적인 영업 방식을 기술적·법률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 승패를 가릅니다.

  • Q.이미 경찰 조사를 다 끝냈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바꾸면 효과가 있을까요?

    수사 단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면 언제든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선 대응에서 자신의 기술적 우위나 억울함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면, 사건을 원점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본 성공 사례 역시 이미 조사가 끝난 상황에서 명재의 정성 어린 서면 한 장으로 판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형사절차·수사대응, 지식재산권·영업비밀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6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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