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명 맛집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같은 건물 2층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검거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몰수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되는 것과 몰수형이 부당하니 이 부분에 대해 다퉈달라는 것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저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양형사유에 대한 풍부한 양형자료를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미 6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몰수·추징 주장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에 의한 추징은 실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고 공범의 경우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는데 검찰은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추징금은 포주의 진술에 의하여 일일 평균 손님 수를 예상하고 영업수익을 추정한 후 단순히 피고인들의 숫자로 나눈 것이므로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범 중에 1인에 불과한 의뢰인의 수익을 특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몰수형 대신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감 생활을 마치고 구치소에서 석방될 수 있었고, 몰수형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