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인 의뢰인과 연인 사이였는데, 두 사람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낙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콘돔 없이는 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몇 분 동안 피고인의 어깨를 밀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지만 피고인이 몸으로 누른 채로 제압했기 때문에 성행위는 계속되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성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서 강간죄로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뜻밖에도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받아들일 없었던 의뢰인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지만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여 고등법원에 공소제기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검사가 이 사건에서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성행위를 원치 않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를 기습적으로 삽입한 것이므로,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강간죄의 성립요건으로 필요한 폭행이 반드시 성기 삽입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삽입 후에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제압하고 몸으로 눌러서 제압한 것은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고소인측의 이러한 법리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강간 혐의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며 공소제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강간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도 없이 종결될 수 있었던 사건이 이렇게 법원에서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