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계약 해지하고 가맹금 돌려주지 않는 가맹본사를 공정위에 신고
명재 기업·스타트업 자문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기업·스타트업 자문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기업·스타트업 자문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기업·스타트업 자문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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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③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 8. 3., 2013. 8. 13.>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제목개정 2007. 8. 3.] -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13.>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기업·스타트업 자문 사건의 핵심포인트
2. 민사 소송 전 공정거래위원회 제보라는 전략적 단계를 거쳐 가맹본부가 스스로 돈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압박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3. 지인 관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의 허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이 입은 금전적 손실을 신속하게 회복시켰습니다.
기업·스타트업 자문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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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하고 계약했는데, 무조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전(또는 가맹금 수령 전) 14일 이전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가맹점주는 계약 체결 전이거나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라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허위·기만적 정보가 있었다면 더욱 강력한 반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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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직접 본사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원칙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으며, 지정된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가맹금 예치제도). 이를 어기고 직접 수거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추후 가맹본부의 파산이나 먹튀 사고 시 점주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직접 수령했다면 이 역시 가맹금 반환 청구의 중요한 명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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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친구 사이라 계약서를 대충 썼는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맹사업의 형태(가맹본부의 통제와 지원, 가맹금 지급 등)를 갖추고 있다면 계약서 내용이 미비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계약서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광고, 실제 운영 방식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해당 사업이 법적 보호 대상임을 입증하고 불공정한 독소 조항을 무력화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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