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분쟁 | 가맹금 반환 성공

가맹계약 해지하고 가맹금 돌려주지 않는 가맹본사를 공정위에 신고


기업·스타트업 자문 사건요약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후 가맹금 반환을 거부당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정보공개서 미등록 등 위법 사실을 밝혀 공정위 제보를 진행하고 가맹금 전액 회수를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기업·스타트업 자문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평소 알고 지내던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로부터 사업 확장을 제안받은 의뢰인은 가맹금 3,000만 원과 매월 50만 원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도권 지사 운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1년간 성실히 지사를 운영해왔으나, 가맹본부 대표는 돌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더욱이 본사는 기지급된 가맹금 반환을 거부하며 오히려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했습니다.

명재 기업·스타트업 자문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우선 해당 프랜차이즈의 운영 실태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정보공개서 미등록 및 미제공 가맹금 직접 수령(예치 의무 위반), 가맹점 및 임직원 현황 허위·과장 광고, 전문 인력 부재에도 불구하고 자문 제공을 약속한 기만적 정보 제공 등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 사항들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위반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제보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는 지루한 민사 소송에 앞서 가맹본부에 강력한 행정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명재 기업·스타트업 자문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제보가 접수되자, 강력한 행정 처분을 우려한 가맹본부 측은 기존의 강경한 태도를 바꾸어 즉시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본사는 반환을 거부하던 가맹금 3,000만 원 전액을 의뢰인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하였고, 의뢰인은 실질적인 금전 회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신고취하서를 제출하며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단기간에 가맹금을 전액 회수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기업·스타트업 자문 사건의 근거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링크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③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 8. 3., 2013. 8. 13.>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제목개정 2007. 8. 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링크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13.>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가맹금의 반환) 링크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기업·스타트업 자문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가맹본부의 일방적 횡포에 맞서, 정보공개서 미등록 등 가맹사업법상 필수 준수 사항 위반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2. 민사 소송 전 공정거래위원회 제보라는 전략적 단계를 거쳐 가맹본부가 스스로 돈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압박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3. 지인 관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의 허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이 입은 금전적 손실을 신속하게 회복시켰습니다.

기업·스타트업 자문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하고 계약했는데, 무조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전(또는 가맹금 수령 전) 14일 이전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가맹점주는 계약 체결 전이거나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라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허위·기만적 정보가 있었다면 더욱 강력한 반환 근거가 됩니다.

  • Q.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직접 본사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원칙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으며, 지정된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가맹금 예치제도). 이를 어기고 직접 수거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추후 가맹본부의 파산이나 먹튀 사고 시 점주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직접 수령했다면 이 역시 가맹금 반환 청구의 중요한 명분이 됩니다.

  • Q.친구 사이라 계약서를 대충 썼는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맹사업의 형태(가맹본부의 통제와 지원, 가맹금 지급 등)를 갖추고 있다면 계약서 내용이 미비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계약서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광고, 실제 운영 방식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해당 사업이 법적 보호 대상임을 입증하고 불공정한 독소 조항을 무력화해 드립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분쟁, 공정거래법위반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