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비자/공정거래 | 가맹금 반환 성공

가맹계약 해지하고 가맹금 돌려주지 않는 가맹본사를 공정위에 신고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영업이 아주 잘 된다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마침 육아를 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던 의뢰인이 이에 관심을 가지자 친구에게서 지사 계약을 해줄 테니 수도권을 담당해 달라며 가맹계약 권유를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은 가맹금 3,000만원과 함께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경비 명목으로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도권에 프랜차이즈 지사를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약 1년가량 지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가맹본부의 대표인 친구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가맹금도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가맹본부에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느닷없는 통보에 막막해진 의뢰인은 가맹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가맹계약서와 본사의 구조 및 운영 실태를 꼼꼼하게 검토해 본 결과 수많은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맹본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10여 개의 가맹점 지사를 두고 있음에도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실이 없었고 가맹희망자였던 의뢰인에게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치 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보와 다르게 가맹점 현황과 임직원 현황은 심각하게 부풀려져 있었고, 관련 인력이 전혀 없음에도 전문 인력을 통해 경영활동 자문을 제공하는 것처럼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가맹사업법 위반 사항을 정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기로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결과를 지켜본 후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3.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한 이후 가맹본부의 대표인 친구는 반환을 거절했던 가맹비를 의뢰인에게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취하서를 제출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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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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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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