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었으나 남자친구의 강력한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임신 중절을 하였는데, 임신 중절 직후 남자친구가 결별을 선언하자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여 남자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남자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은 맞지만 최종적인 임신 중절 결정은 의뢰인이 한 것이고, 의뢰인과 남자친구는 혼인 또는 약혼한 관계도 아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인정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남자친구의 행동은 임신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기망에 의한 사기 행위에 가깝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1심 법원은 남자친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 법원은 남자친구에게 300만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배상금이 많이 인정되지는 못했지만,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었다는 것만으로도 크게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