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6,000만원만 투자하면 매월 70만원씩 평생 임대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분양형 호텔"의 광고를 보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였다가, 중도금의 60%는 분양사인 피고가 지정·알선하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하되 완공 후 담보대출로 변경되기 전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분양사가 부담한다는 설명을 듣고 호텔 객실 2개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재산상태 및 신용상태 등을 이유로 중도금 대출을 거부하였고 이에 중도금이 미납되자 분양사는 분양계약을 취소하였고, 의뢰인은 분양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1억 2,000만원만 투자하면 매월 140만원씩 임대수익을 받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분양사의 광고 내용을 신뢰하고 호텔 객실 2개를 분양받은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만약 신용 정도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사전에 안내를 받았다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서 "동기의 착오"가 발생했다는 것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착오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분양계약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의뢰인이 분양형 호텔의 분양사인 피고에게 납부한 합계 8,000만원과 지연이자는 부당이득으로서 의뢰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명목으로 다수의 분양형 호텔이 지어졌으나,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다수의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판결은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수분양자의 동기의 착오 및 분양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