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폭행·상해 | 승소

쌍방폭행인데 상해죄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민형사 모두 방어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직장 후배와의 다툼 후 상해 고소와 1,2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과장된 주장에 반박하며 대응, 형사에서는 쌍방폭행으로 벌금형, 민사에서는 청구액을 90% 삭감하고 120만 원만 인정받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자신보다 나이는 많지만 입사가 늦은 직장 후배와 업무상 관계에서 오는 어색함 속에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후배는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1,2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장을 보냈습니다. 후배의 주장은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부분이 많았으며 의뢰인은 억울하게 고액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먼저 사건의 실체가 상해가 아닌 단순 쌍방폭행임을 규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와 피해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의학적으로 상해라고 볼 만큼의 생리적 기능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또한 형사상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동시에, 감정 대립으로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민사 소송에서 상대방의 부풀려진 청구 금액을 깎아내리는 탄핵 증거들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특히 의뢰인 역시 해당 다툼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대방에게도 과실과 배상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형사 법원은 상대방의 상해 주장을 배척하고 쌍방폭행을 인정하여 양측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민사 재판부 역시 상대방의 1,200만 원 청구 중 90%를 삭감하여 120만 원만을 인정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 또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고, 이를 상계 처리함으로써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전적 손실을 극소화하며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링크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링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상대방의 일방적인 '상해' 주장을 면밀한 증거 분석을 통해 '쌍방폭행'으로 격하시켜 형사상 불리한 지위를 타개했습니다.
2. 민사 소송에서 과다하게 청구된 1,200만 원의 손해배상액에 대해 90%라는 압도적인 방어율을 기록하며 상대방의 부당한 이득 취득을 차단했습니다.
3. 단순 방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피해에 대한 상대방의 배상 책임까지 끌어내어 '상계 처리'라는 실리적인 법률 전략을 실현했습니다.
4. 감정적 대립이 극심하여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서도 법리적 탄핵을 통해 판결로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 행위 자체를 의미하며,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해야 합니다. 상해죄는 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고,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Q.쌍방폭행 상황인데 저만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네, 상대방이 먼저 고소하거나 본인의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하며 상해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현장 상황과 상대방의 공격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이나 영상 자료를 확보하여 '쌍방'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 Q.민사 소송에서 말하는 '상계'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상계란 서로가 서로에게 채무(지급 의무)를 가지고 있을 때, 이를 같은 액수만큼 상쇄시켜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처럼 쌍방폭행 시 서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의뢰인이 줄 돈(120만 원)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줄 돈을 깎아 실질적인 지출을 없애거나 대폭 줄이는 전략입니다. 이는 동종의 사건에서 가장 실리적인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 Q.상대방이 진단서를 끊어왔는데 무조건 상해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상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극히 경미한 상처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폭행·상해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3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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