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폭행인데 상해죄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민형사 모두 방어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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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민사 소송에서 과다하게 청구된 1,200만 원의 손해배상액에 대해 90%라는 압도적인 방어율을 기록하며 상대방의 부당한 이득 취득을 차단했습니다.
3. 단순 방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피해에 대한 상대방의 배상 책임까지 끌어내어 '상계 처리'라는 실리적인 법률 전략을 실현했습니다.
4. 감정적 대립이 극심하여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서도 법리적 탄핵을 통해 판결로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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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 행위 자체를 의미하며,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해야 합니다. 상해죄는 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고,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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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쌍방폭행 상황인데 저만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네, 상대방이 먼저 고소하거나 본인의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하며 상해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현장 상황과 상대방의 공격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이나 영상 자료를 확보하여 '쌍방'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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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민사 소송에서 말하는 '상계'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상계란 서로가 서로에게 채무(지급 의무)를 가지고 있을 때, 이를 같은 액수만큼 상쇄시켜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처럼 쌍방폭행 시 서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의뢰인이 줄 돈(120만 원)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줄 돈을 깎아 실질적인 지출을 없애거나 대폭 줄이는 전략입니다. 이는 동종의 사건에서 가장 실리적인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
Q.상대방이 진단서를 끊어왔는데 무조건 상해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상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극히 경미한 상처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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