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양육권·양육비 | 1억3,000만원승소

협의이혼시 양육비를 미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나중에 양육비 청구


이혼·가사 사건요약
십수 년 전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포기했던 의뢰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양육비 부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양육 상황과 경제적 형평성을 근거로 전 남편의 법적 책임을 확정하여, 과거 양육비 1억 3,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1남 1녀를 두었으나 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을 홀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결혼, 임신, 출산, 이혼을 겪으며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한 채 십수 년의 세월을 홀로 감내하며 자녀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뒤늦게나마 자녀 양육에 대한 전 남편의 책임을 묻고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법무법인 명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과거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존재했기에 이를 번복하고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두 자녀의 나이와 구체적인 양육 상황, 의뢰인이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된 경위와 기간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전 남편의 직업, 소득 수준, 자산 현황 등 경제적 상황을 대조 분석하여, 전 남편이 과거 양육비를 분담하는 것이 부담의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전 남편이 두 자녀의 과거 양육비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십수 년간 홀로 아이들을 키워온 의뢰인의 헌신에 비하면 충분치 않을 수 있으나, 과거의 불리한 합의를 극복하고 상대방에게 양육 책임을 분담시킴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법적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837조 (자녀의 양육과 책임) 링크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이혼·가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했더라도, 제반 사정의 변화나 형평성에 따라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2. 십수 년이라는 긴 양육 기간 동안 의뢰인이 부담한 비용과 노고를 구체적인 데이터와 정황 설명을 통해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3. 양측의 소득 및 경제력 차이를 부각하여 양육비 분담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소명함으로써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과거 양육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서약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는 권리이므로 부모 사이의 합의로 영구히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현재 자녀의 성장에 따른 비용 증가나 부모의 경제적 사정 변화를 근거로 양육비 변경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과거 양육비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시효가 있나요?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양육비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더라도, 과거에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법무법인 명재와 상담하여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Q.양육비 액수는 보통 어떻게 결정되나요?

    법원에서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본으로 하되, 부모 양측의 합산 소득, 자녀의 거주 지역, 자녀의 수, 특수 교육비나 치료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과거 양육비의 경우 당시의 물가와 양육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적정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Q.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 지급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체납자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및 감치 처분까지 가능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강제 이행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이혼·혼인 무효, 양육권·양육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3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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