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존재했기에 이를 번복하고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두 자녀의 나이와 구체적인 양육 상황, 의뢰인이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된 경위와 기간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전 남편의 직업, 소득 수준, 자산 현황 등 경제적 상황을 대조 분석하여, 전 남편이 과거 양육비를 분담하는 것이 부담의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