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1남 1녀를 두었으나 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을 홀로 키우게 되었는데, 협의이혼을 할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었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데다 어린 나이에 결혼, 임신, 출산, 이혼을 겪는 바람에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로 십수 년을 보내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이제라도 양육비를 받고 싶다며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비록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결과라고는 하지만 과거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고 다시 양육비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두 자녀의 나이와 양육상황, 의뢰인이 혼자 자녀들을 양육하게 된 경위와 양육기간, 의뢰인과 남편의 직업 및 소득, 경제 상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전 남편이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담의 형평에 맞는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전 남편에게 두 자녀의 과거 양육비로 1억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십수 년간 두 자녀를 홀로 키워오면서 부담하였을 비용과 그 노고에 비하면 1억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전 남편에게 양육에 대한 책임을 뒤늦게나마 부담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