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가 유사강간죄, 카촬죄로 고소 당함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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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영상 증거를 통한 정면 돌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여, 촬영 당시의 자발적 참여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하게 함으로써 무혐의를 확정 지었습니다.
3. 고소 동기의 불순성 소명: 결별 통보 직후에 이루어진 고소라는 점을 부각하여, 해당 고소가 피해 회복이 목적이 아닌 '보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4. 복합 혐의의 일괄 해결: 유사강간, 불법촬영, 폭행 등 여러 혐의가 얽힌 복잡한 사안에서 각 혐의별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단 한 건의 유죄 판결도 나오지 않도록 완벽히 방어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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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합의하고 찍은 영상인데 나중에 고소당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명재와 같이 당시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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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인 사이의 유사강간이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성적 행위를 했다면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압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죄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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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허위 고소를 한 전 여자친구를 처벌할 수 있나요?
무혐의 처분이 확정된 후,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꾸며 고소했음이 드러난다면 무고죄로 형사 고소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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