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켰다는 유사강간 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고소인과 교제하는 사이이고 당시 합의하에 구강성교를 하였으며 합의하에 성관계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인데,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분노한 고소인이 그동안 합의하에 있었던 모든 성적 행위들을 범죄라고 주장하면서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서 오간 수많은 메시지를 정리하여 상세한 의견서로 제출하여 사건 전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어떠한 문제도 없는 일반적인 연인 사이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고소인의 고소가 복수심에 따른 허위 고소에 불과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폭행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이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다투는 과정에서 쌍방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처리되어 의뢰인은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고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