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학교폭력 대응 | 불처분결정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 받았는데 소년사건 불처분결정 받음


학교폭력 사건요약
중학생 자녀들이 학교폭력으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쌍방 행위였음을 입증해 가정법원의 심리불개시 및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의 자녀들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장난을 치던 중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감정적으로 격분하여 의뢰인의 자녀들을 직접 폭행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었고, 원만한 합의가 무산되면서 사건은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학부모들은 자녀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명재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자녀들과 피해 학생이 평소 대등한 관계에서 장난을 주고받던 사이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동급생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자녀들이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으며, 피해 학생 부모의 과격한 대응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처벌보다는 관계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법리적 방어권을 적극 행사했습니다.

명재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가정법원은 법무법인 명재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을 검토한 결과, 굳이 재판을 열어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불개시 및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으로 치면 무죄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자녀들은 수사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을 털어내고 어떠한 소년보호처분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자칫 낙인이 찍힐 수 있었던 중대한 시기에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자녀들의 소중한 미래와 명예를 온전히 지켜낸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근거 법령

  • 소년법 제19조(심리불개시의 결정) 링크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開始)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소년부 판사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링크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학교폭력 사건의 핵심포인트

1. 피해 학생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평소 동급생들 사이의 관계와 대화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여 해당 사건이 괴롭힘이 아닌 일상적인 장난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동급생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한 쌍방형 갈등임을 증명함으로써 사건의 성격 자체를 재규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단순한 진술 대립을 넘어 주변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피해 학생 부모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의뢰인의 자녀들을 폭행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을 지적하여 상대측 주장의 객관성과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여 피해 학생 측의 과도한 요구와 위력 행사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저해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을 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3.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어린 학생들이 수사 압박에 위축되지 않고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처벌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의 종결이 타당함을 법리적으로 설득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정법원은 명재의 변론을 수용하여 심리 기일을 열지 않고도 불처분 결정을 내릴 정도로 완벽한 결백을 인정받았습니다.
4.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낙인이 찍힐 수 있었던 중학생 자녀들이 어떠한 보호처분 기록도 남기지 않도록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내어 자녀의 장래를 완벽히 보호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무죄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어냄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학부모와 자녀의 심리적 안정까지 배려하며 사건을 가장 깔끔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종결지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학교폭력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되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성인의 형사처벌과 달라 전과 기록에 남지 않으며 장래의 입학이나 취업 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본 사례처럼 '불처분'이 아닌 보호처분(1호~10호)을 받게 되면 수사경력 자료 등에는 일정 기간 기록될 수 있습니다.

  • Q.피해 학생 부모가 너무 격앙되어 합의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피해자 측이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거나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들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그 정황을 정확히 수사기관에 알려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합의 없이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 Q.심리불개시나 불처분 결정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심리불개시는 판사가 사건의 내용이 가볍거나 처벌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판 자체를 열지 않는 것이고, 불처분은 재판(심리) 결과 처벌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결정 모두 소년에게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형사 재판의 '무죄'와 같은 승소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소년범죄, 학교폭력 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6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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