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 가사 일반 | 불처분결정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 받았는데 소년사건 불처분결정 받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형들인데, 자녀들이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한 학생을 괴롭히고 때렸다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온 것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 경과


피해 학생은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의 자녀들은 같이 놀면서 장난을 쳤던 것이고 피해 학생도 자신들을 똑같이 때리고 놀았다면서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피해 학생의 부모들은 격앙된 나머지 오히려 학교에 찾아와서 의뢰인의 자녀들을 폭행하는 등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자녀들과 피해 학생은 평소 친한 사이로 누군가 일방적으로 맞는다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동급생들의 진술을 청취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한편, 자녀들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해당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으나 가정법원은 심리를 열지 않은 채 형사사건으로 치면 무죄 판결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들은 비록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불편한 경험을 하였으나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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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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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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