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 불송치, 벌금70만

허위사실로 공격하는 유튜브 저격영상에 대해 고소하여 유죄 받아냄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유튜브에서 근거 없는 비방과 폭행 고소를 당하자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명재는 무고 가능성과 대화 기록 등을 근거로 적극 방어했고, 경찰은 폭행 혐의를 무혐의 처리했으며, 상대방은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벌금 50~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해 본인에 대한 비방성 허위사실이 방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 가해자로 지목하며 경찰에 고소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 여성이 일방적인 피해를 주장하자 남성인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파급력이 큰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폭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명예 회복과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방문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먼저 의뢰인에게 제기된 폭행 혐의에 대해 치밀한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의뢰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두 사람이 과거에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을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의뢰인을 곤란하게 할 무고의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유튜브 영상을 법률적으로 꼼꼼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비록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려 '저격 영상'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임을 명확히 규명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무혐의)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법무법인 명재가 진행한 고소 사건에서는 법원이 가해자들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벌금 50~70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처벌 수위가 피해에 비해 낮을 수 있으나, 교묘한 연출을 가미한 유튜브 영상이라 할지라도 정밀한 법률 분석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링크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전문개정 2008. 6. 13.]
  • 형법 제311조(모욕) 링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일방적인 진술만 존재하는 성별 대립 구조의 폭행 사건에서 대화 로그 분석을 통해 상대방의 무고 동기를 밝혀내어 무혐의를 끌어냈습니다.
2.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지능적인 저격 영상에 대하여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 구체적인 허위사실 적시와 모욕적 표현을 선별하여 법적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3. 허위 고소에 대한 방어와 명예훼손에 대한 공격적 고소를 병행하여 의뢰인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고 가해자들에게 범죄 기록을 남기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유튜브에서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비방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직접적인 실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영상의 내용, 주변 정황, 출연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시청자가 그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비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Q.상대방이 거짓말로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는데 무고죄로 역고소가 바로 되나요?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우선 본 사건처럼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아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모순된 진술이나 허위 증거를 바탕으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 Q.유튜브 명예훼손 사건은 벌금형 외에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형사 판결을 통해 가해자의 유죄가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 파급력,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산정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 Q.가해자가 방송에서 '공익을 위한 제보'라고 주장하는데 처벌이 될까요?

    명예훼손죄에서 '공공의 이익'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진실이어야 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적인 감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을 올렸다면 공익이라는 명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3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