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성 허위사실이 방송되는가 하면 마치 의뢰인이 폭행 가해자인 것처럼 억울하게 고소까지 당하게 되자, 고소당한 사건에 대한 방어를 하는 한편 유튜브 진행자와 출연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여성인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폭행 피해를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기 때문에 남성인 의뢰인 입장에서는 방어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한편, 둘 사이에 과거 주고받았던 대화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무고의 동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결정(무혐의)을 하였고, 의뢰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를 인정하면서 벌금 50~7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파급력이 큰 유튜브 영상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비해 처벌 수위는 약했지만, 상대방이 애초부터 법적 분쟁을 각오하고 대비하면서 아무리 교묘하게 ‘저격영상’을 촬영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꼼꼼하게 분석해서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주는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