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가법/도주치상/뺑소니 | 불기소

주차장 놀던 아이 사고 후 상태 물었는데 뺑소니로 고소당함



'괜찮니?' 상태 물었는데 뺑소니 고소 당함



01. 병원에 주차하던 중 근처에서 장난치던 아이와 부딪혔는데 뺑소니?



의뢰인은 70세가 넘는 여성 운전자 분이었습니다. 당일 위 내시경이 예약되어 있어 병원 주차장으로 천천히 진입하던 중, 인도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셨습니다. 잠시 정차 후 아이들의 상황을 살피고 다시 천천히 좌회전을 하는 순간 아이 중 1명과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알고보니 차량의 앞바퀴가 한 아이의 발등을 역과해 골절상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그대로 차에서 내려 아이의 상태를 살핀 뒤 같이 병원에 가보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괜찮다며 거절하였으나 의뢰인은 그래도 걱정되어 아이에게 부모님 연락처를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님 연락처 주는 것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아이의 전화에 자신의 번호를 입력한 뒤 통화버튼을 누르곤 전화 울리지? 이게 할머니 전화번호야.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라라고 말한 뒤, 내시경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올라갔습니다.

 

2시간 가량 검사를 마친 뒤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아이의 부모로부터 연락이 와있었고, 부모와 연락하여 보험접수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를 통해 이야기를 전하던 중 사소한 오해가 발생하였고, 그 아이의 부모는 의뢰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평생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너무도 놀란 의뢰인은 진상원 변호사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수사단계에서 조력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02. 사고 직후 의뢰인이 보인 행동과 대법원 판례분석을 통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



의뢰인이 사고 직후 보인 행동으로 미루어 보아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확신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에서 도주치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법리를 분석하며,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이 찍힌 CCTV를 열람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신중하게 작성

아이가 차량과 부딪히는 즉시 차량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했으며, 병원에 가자고 거듭 권유하고, 보호자의 연락처를 물어 교부한 뒤 법정 대리인과 통화 후 보험 접수를 집행한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하여 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


고소인의 완강한 처벌의지와 경찰의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상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보인 행동으로 미루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확신하고,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에서 도주치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법리를 분석하는 한편, 수사기관에서 당시 CCTV를 열람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신중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피의자는 5km/h 내외로 서행하며 주차장에 진입했고, 아이들을 발견하는 즉시 주의를 기울이며 정차하였다가 다시 진행한 점, 아이가 부딪히는 즉시 차량을 멈추고 내려 상태를 확인한 사실, 병원에 가자고 거듭 권유했고 보호자의 연락처를 물어본 사실, 연락처를 교부한 뒤 법정대리인과 통화하고 보험 접수를 진행한 사실 등의 사실 관계를 종합하면 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03. 경찰의 송치에도 불구하고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의뢰인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진상원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피의자가 사고 발생 인지 직후 피해아동에게 안다쳤냐고 물어보고 괜찮다고 대답한 사실, 피의자가 바로 내려 상태를 확인하고 수차례 병원 갈 것을 권한 점, 피해아동에게 전화번호를 교부한 점 피해아동이 괜찮다고 말하면서 먼저 현장을 떠났고, 오히려 피의자가 아이를 쫓아갔고 대낮에 사람이 많은 곳이라 도주할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조차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을만큼 애매한 상황이었으나, 진상원 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의 행동을 통해 도주의 고의가 없음을 대법원 판례와 비교하여 적극 변소한 끝에 무혐의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위 뺑소니로 입건된 경우에도 무조건 범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성급하게 혐의를 인정하시면 안됩니다.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지만, 범죄가 아닐 수도 있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그 대응 방향을 정해야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뺑소니 등의 사고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진상원 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방향과 방법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 [성공사례] 이면도로에 넘어진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었다가 도주치상


관련 구성원

진상원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