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계약·투자 분쟁 | 화해권고결정

동업자로부터 청산금을 청구당했는데 조정으로 감액시킨 사건


민사·상사 사건요약
동업 관계 종료 후 상대방이 제기한 과도한 정산금(5,000만 원) 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을 통해 실질적인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조기에 분쟁을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업을 지속해오다 사업을 폐업하며 동업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동업 상대방은 정산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미지급된 청산금 5,000만 원이 있다며 이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산할 금액이 일부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객관적인 사실보다 지나치게 과다하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우선 의뢰인의 의견을 상세히 청취하여 동업 당시의 자금 흐름과 폐업 시점의 잔존 재산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법리적·회계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불복으로 소송이 상소심까지 이어질 경우 발생할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소송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의뢰인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조정 절차에 임하였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명재는 상대방 청구 금액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동시에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000만 원만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청구액의 80%를 감액함은 물론, 소송 장기화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를 최소화하며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링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721조 (청산인) 및 제724조 (청산인의 직무권한과 청산방법) 링크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②전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과도한 정산금 청구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금액 적정성 반박
2. 판결 이후 상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조정 대응
3. 화해권고 결정을 통한 소송 비용 및 시간적 기회비용 절감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동업 관계가 끝난 후 정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동업 종료 시점의 잔여 재산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되며, 출자금의 반환 및 손익 분배 비율이 고려됩니다.

  • Q.화해권고 결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다시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민사소송 절차·기타 민사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4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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