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식재산권·영업비밀 | 불송치

캐릭터 굿즈 판매 저작권법 위반 혐의 불송치 받아냄


지식재산권 사건요약
온라인 쇼핑몰에서 캐릭터 액세서리를 판매하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단순 판매자 지위와 침해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여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직장 생활 외에 추가 수익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다양한 액세서리 제품을 취급해 왔습니다. 그중에는 유명 게임 캐릭터가 그려진 액세서리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는 의뢰인이 직접 기획하거나 제작한 것이 아니라 도매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소싱한 것이었습니다. 개당 판매가가 1천 원 미만인 저가 제품이었기에 총 판매 수량은 10여 개에 불과했고 전체 매출액도 2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저작권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거액의 벌금과 합의금 압박에 시달리다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명재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명재는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침해 행위의 범위를 분석했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당 제품은 주문이 들어오면 도매업자에게 발송을 요청하는 전형적인 위탁 판매 방식이었음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복제품 제작 과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던 구조임을 밝혀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저작권 침해 물품임을 인지하지 못한 단순 유통업자에 불과하며 침해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쇼핑몰 내의 다른 대다수 제품은 저작권과 무관한 일반 제품이라는 점을 들어 상습성이 없음을 피력하는 한편 사건 인지 즉시 해당 판매 게시글을 삭제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정황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명재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명재의 치밀한 법리 대응과 사실관계 증명 덕분에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불송치 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판매 금액의 다과를 떠나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을 부정하고 단순 판매 중개 과정에서의 과실임을 입증해낸 결과로 의뢰인은 전과가 남을 뻔한 위기와 막대한 벌금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 사건의 근거 법령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링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지식재산권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맞춤형 반박 논리를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주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직접 제작자가 아닌 도매업체를 통한 단순 유통업자라는 점을 소명하여 저작권법 위반의 핵심 요건인 고의성이 결여되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3. 문제의 제품 외에 다른 판매 상품들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즉각적인 판매 중단 조치와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지식재산권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판매 수익이 거의 없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저작권법은 수익의 규모와 상관없이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수익이 2만 원 미만일지라도 저작권자가 고소할 경우 수사 대상이 되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수익의 미미함과 범죄 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무혐의를 받아내는 데 집중합니다.

  • Q.도매업체에서 정품이라고 해서 팔았는데 가품인 경우에도 제 책임인가요?

    판매자가 해당 제품이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를 모른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도매업체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은 과정과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억울한 판매자가 전과자가 되는 일을 방지해 드립니다.

  • Q.저작권 고소장을 받았을 때 경찰 조사 전 합의를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가요?

    저작권자 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섣부른 합의보다는 법무법인 명재와 상담하여 실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혐의나 불송치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에도 겁을 먹고 큰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으며 법적 대응을 통해 사건을 종결시킨 후 민사상 책임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형사절차·수사대응, 지식재산권·영업비밀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3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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