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릭터 굿즈 판매 저작권법 위반 혐의 불송치 받아냄
명재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지식재산권 사건의 핵심포인트
2. 의뢰인이 직접 제작자가 아닌 도매업체를 통한 단순 유통업자라는 점을 소명하여 저작권법 위반의 핵심 요건인 고의성이 결여되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3. 문제의 제품 외에 다른 판매 상품들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즉각적인 판매 중단 조치와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지식재산권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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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판매 수익이 거의 없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저작권법은 수익의 규모와 상관없이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수익이 2만 원 미만일지라도 저작권자가 고소할 경우 수사 대상이 되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수익의 미미함과 범죄 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무혐의를 받아내는 데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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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도매업체에서 정품이라고 해서 팔았는데 가품인 경우에도 제 책임인가요?
판매자가 해당 제품이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를 모른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도매업체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은 과정과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억울한 판매자가 전과자가 되는 일을 방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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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작권 고소장을 받았을 때 경찰 조사 전 합의를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가요?
저작권자 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섣부른 합의보다는 법무법인 명재와 상담하여 실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혐의나 불송치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에도 겁을 먹고 큰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으며 법적 대응을 통해 사건을 종결시킨 후 민사상 책임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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