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판매 금액은 고작 2만 원인데 1천만 원 손해배상금을 내라뇨?
디즈*의 미* 마우스, 짱*는 못 말려, 곰돌이 푸* 등 한눈에 알아볼 만큼 유명하고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캐릭터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액세서리나 프린팅 등의 굿즈로도 널리 애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캐릭터들을 허가받지 않은 채 상업적인 용도로 제작/판매한다면 저작권법에 걸려 큰 액수의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액세서리를 판매했습니다. 판매 물품 중에는 유명한 게임 캐릭터가 그려진 액세서리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게임 캐릭터가 그려진 액세서리는 개당 1천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10여 명의 고객에게 판매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며 경찰서에 와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대응 방법에 대해 고민하다가 결국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큰 액수도 아닐뿐더러 고작 10여 개밖에 팔리지 않아 판매 금액이 2만 원도 채 넘기지 않았는데요.
그런데도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1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 사실에 입각한 변론을 펼치는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

의뢰인이 받은 고소장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확한 고소 내용 파악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당 복제품이 의뢰인이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닌 도매업자에게 구매했음을 파악

의뢰인은 단지 중간 판매 업자일 뿐, 복제품 제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에 고의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
법무법인 명재는 가장 먼저 의뢰인이 받은 고소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해 정확한 고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을 고소한 고소인은 '자신의 저작물인 제품의 복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을뿐더러, 복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사진을 게시했다'라고 주장하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당 복제품을 의뢰인이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닌 도매업자에게 구매했으며, 온라인 쇼핑몰에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도매업자에게 발송할 것을 요청했을 뿐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며 의뢰인은 단지 중간 판매 업자일 뿐, 복제품 제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는 위 상품을 제외한 다른 상품들은 복제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품들임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또한 위반 사실을 알게 된 후 곧장 판매 글을 삭제하며 본인의 실수에 대하여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며 호소했습니다.
03. 저작권법 위반, 적은 판매 금액으로 많은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의 탄탄한 변론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증거불충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미디어가 발달한 요즘, 특색있고 매력적인 디자인을 지닌 창작물을 접할 기회는 넘쳐나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저작권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을 물게 될 경우, 아무리 판매 금액이 미미하더라도 벌금 상한액인 1천여 만원이 종종 선고되곤 합니다. 그 때문에 캐릭터 상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저작권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만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단계부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이러한 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다 매끄럽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