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조직에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정상적인 구직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점,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아 정당한 업무로 오인한 점, 그리고 범죄임을 깨달은 즉시 스스로 일을 중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1차 영장 기각 후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과 인터넷 검색 이력을 바탕으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변호인은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여 다시 한번 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