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군대에서 전역한 직후에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 부동산 경매 매물을 직접 임장하고 보고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연락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수거책을 구하기 위한 위장술에 불과하였고, 의뢰인은 부동산 경매 사건의 채무자인 줄로만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ATM 기기에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수차례 하였다가 결국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서 항변하였으나,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4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치밀한 수사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경찰 조사는 물론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1)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점을 알고 가담한 것이 아니고, (2)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기망을 당해 이용당한 것이며, (3)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일을 중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의 염려가 없으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며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치정보, 인터넷 검색이력까지 확인하는 보강수사 끝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재청구된 구속영장 역시 기각하면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억대의 피해가 발생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2차례나 연속으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이례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