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 원고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인데 개발업자인 피고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대금 9천만원에 도급을 주었는데,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편의상 계약서는 두 개로 나누어서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들로부터 추가적인 기능이 요구되자 대금 8천만원으로 하는 계약도 추가로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의 개발 진행 상황은 계속 지연되었고 원래 약속했던 일정에서 2개월이 지났음에도 주기능조차 여전히 개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시간을 더 주더라도 소프트웨어의 완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원고는 최후 시한을 고지하고 그때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피고는 응답하지 않았고,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원고 측은 이 사건의 소프트웨어가 당초에 예정한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판단하고, 일부 완성된 부분도 발주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하여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중에 피고와 나눈 대화와 통지들을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면서 원고가 계약 해제를 위해 적법한 최고를 하고 해제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한편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되어 대금이 원고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직접 지급되었으므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원고에게 대금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기지금대금의 출처가 정부지원금일 뿐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개발 대금이 지급된 것이므로 원상회복의무도 원고에게 부담한다고 재항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구분되어 체결되었고 첫 번째 계약에 따른 이행은 완료하였으므로 해제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정부지원금 수령을 위해 계약을 구분하여 체결한 것일 뿐 전체적으로 나눌 수 없는 하나의 계약이고, 첫 번째 계약의 중간 결과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별다른 효용이 있지 않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일 다음 날부터 원고가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성할 수 있었던 1년(원래 피고와 계약한 개발 기간이 1년이었음) 동안의 지체상금도 청구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감정을 통해 이 소프트웨어가 전체 기능 중 30% 정도만 완성되었으며 다른 개발자가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기도 어려워서 차라리 신규로 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였고, 피고가 약정기한까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계약을 나눠서 체결한 것일 뿐이고 중간 결과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됨으로써 전체의 계약이 모두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금이니 원고에게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계약의 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기지급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대금의 출처가 정부지원금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주장한 지체일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지체상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책임 범위는 6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그동안 지급한 대금 전액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청구한 지체상금의 60%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