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 원고 승소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해제한 후 기지급대금에 지체상금까지 받아냄


민사·상사 사건요약
소프트웨어 개발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입은 의뢰인이 개발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개발물의 효용 가치 부재를 입증해 계약 해제와 대금 전액 반환, 지체상금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회사인 원고는 개발업자인 피고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대금 9천만 원에 도급주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의 일환이었기에 행정적 편의상 계약서를 두 개로 나누어 체결하였고, 이후 추가 기능 요구에 따라 8천만 원 규모의 계약을 별도로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개발 진행은 계속해서 지연되었고, 약속된 일정에서 2개월이 지났음에도 핵심 기능조차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더 이상의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후 통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피고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법무법인 명재를 통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그리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피고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당초 예정된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는 수준임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 전문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감정을 통해 일부 완성된 부분조차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받고자 했습니다. 피고는 "대금이 정부로부터 직접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반환 의무가 없다"거나 "첫 번째 계약은 완료되었으므로 해제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재는 자금의 출처가 정부일 뿐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이므로 원상회복 의무가 존재하며, 분할된 계약들은 전체적으로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일체된 계약임을 법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지체상금 규정을 근거로, 타 업체에 의뢰했을 경우 완성에 소요되었을 기간인 1년 치의 지체상금을 청구하며 압박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프트웨어의 완성도가 30%에 불과하고 신규 개발이 효율적일 만큼 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분할된 계약 전체의 해제를 인정하며, 자금 출처와 관계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 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체상금 역시 원고의 청구 기간을 인정하되 피고의 투입 비용 등을 고려해 60%의 책임 범위를 인정함으로써, 원고는 대금 전액 환불과 막대한 지연 배상금을 확보하는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링크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링크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링크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소프트웨어 개발의 낮은 완성도와 기개발 부분의 무용성을 법원 감정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전체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 행정적 이유로 분할 체결된 계약들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목적을 가진 불가분적 계약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일부 계약 완료를 주장하는 피고의 방어권을 무력화하였습니다.
3. 정부지원금이라는 대금의 특수성이 계약 당사자 간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시킬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하여 대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소프트웨어 개발이 지연될 때 내용증명만 보내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민법 제544조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추후 소송에서 해제의 효력을 완벽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행 최고의 절차와 통지 내용이 법적으로 흠결이 없도록 치밀하게 자문해 드립니다.

  • Q.정부지원금을 직접 수령한 개발업자가 돈을 안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본 사례와 같이 계약의 주체는 원고와 피고이므로, 자금의 원천이 정부일지라도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 상대방인 원고에게 귀속됩니다. 피고가 수령한 돈은 원고의 계약상 지급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자금 흐름에 매몰되지 않고 계약의 본질을 파고들어 실질적인 대금 회수를 가능케 합니다.

  • Q.지체상금(지연배상금)은 계약서에 적힌 대로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나요?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의 노고를 고려해 60%로 제한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지체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감액 사유를 방어하여 의뢰인이 최대치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변론을 전개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손해배상·불법행위, 민사소송 절차·기타 민사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3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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