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 집행유예 4년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해외직구한 사건(마이크로도즈 인정)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해외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입하고 투약한 것으로 알려져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명재는 의뢰인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 소량을 복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약 2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MDMA(엑스터시), 케타민, 사일로신, MMIT, 압축된 대마초 등을 국제항공우편으로 배송받아 이를 투약하거나 흡연하였다는 이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국제항공우편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이른바 "해외직구"하였는데 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마약류 수입에 해당하고, 이를 투약 및 흡연까지 하였기 때문에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마약류 수입과 투약 및 흡연이라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수입하였을 뿐 이를 판매 또는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은 환각이나 쾌락 목적의 회당 복용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극소량의 마약만을 투약 및 복용하였는데 이는 우울증을 치료할 목적의 마이크로도즈(microdosing)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많은 종류의 마약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이를 복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 판결은 해외에서 다수의 연구결과가 존재하는 정신질환 치료 목적의 마약류 "마이크로도즈"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마이크로도즈는 다른 환각·쾌락 목적의 마약류 복용과 비교하여 비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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