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 집행유예 4년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해외직구한 사건(마이크로도즈 인정)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약 2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MDMA(엑스터시), 케타민, 사일로신, MMIT, 압축된 대마초 등을 국제항공우편으로 배송받아 이를 투약하거나 흡연하였다는 이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국제항공우편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이른바 "해외직구"하였는데 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마약류 수입에 해당하고, 이를 투약 및 흡연까지 하였기 때문에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마약류 수입과 투약 및 흡연이라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수입하였을 뿐 이를 판매 또는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은 환각이나 쾌락 목적의 회당 복용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극소량의 마약만을 투약 및 복용하였는데 이는 우울증을 치료할 목적의 마이크로도즈(microdosing)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많은 종류의 마약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이를 복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 판결은 해외에서 다수의 연구결과가 존재하는 정신질환 치료 목적의 마약류 "마이크로도즈"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마이크로도즈는 다른 환각·쾌락 목적의 마약류 복용과 비교하여 비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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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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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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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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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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