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마약류 수입 및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양형에 있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투약의 목적'과 '방법'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수입한 마약을 외부로 판매하거나 유통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오직 본인의 복용만을 목적으로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일반적인 환각이나 쾌락 추구 목적의 복용량에 훨씬 못 미치는 극소량만을 섭취했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것이 우울증 치료를 위한 '마이크로도징(microdosing)' 기법이었음을 관련 해외 연구 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일반적인 마약 범죄와는 비난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