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합건물·공유관계 분쟁 | 중계기 설치동 변경

아파트 중계기 설치의 법령 위반을 지적하며 입대의 결정을 얻어냄


민사·상사 사건요약
신축 아파트 탑층 거주자로 통신 중계기 설치 문제를 겪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관리 규약 위반과 절차상 문제를 밝혀 재심의를 이끌고 설치 제외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신축 아파트 탑층은 중계기 설치 시 소음과 전자파 문제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당초 통신사의 전자파 점검을 거쳐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되, 설치 장소 주변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갑작스럽게 통신 3사의 현장 실사 후 의뢰인이 거주하는 동 옥상에 중계기를 설치한다는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침해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명재를 찾았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과의 회의를 통해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진행했던 의결 사항과 실제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을 정밀 분석한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에 필요한 입주민 20인의 동의서가 모호하고, 약속했던 주변 입주민 동의 절차가 누락되었으며, 중계기 설치 수익을 과장하여 안내하는 등 여러 법령 및 규약 위반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재는 위반 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뜻을 같이하는 입주민 20명 이상의 동의를 모으도록 독려하여 통신사 중계기 설치에 대한 정식 제안서를 상정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명재가 제안한 안건이 입주자대표회의 의안으로 정식 상정되었습니다. 이후 통신사의 재실사가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거주하는 동은 중계기 설치 대상 동에서 제외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계기 소음과 전자파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단지 전체적으로도 통신 효율과 미적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최적의 합의점을 도출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링크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5.>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21. 8. 10.>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19.>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16. 1. 19.>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링크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⑪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2019. 4. 23., 2022. 6. 10.>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에 의결했던 '주변 입주민 동의 절차'를 스스로 누락한 점 등 관리 규약 위반 사항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재심의의 명분을 확보하였습니다.
2. 중계기 설치 수익 과장 등 입주민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오류를 바로잡아 입주자대표회의의 독단적인 진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3. 법적 대응과 더불어 관리 규약상 안건 상정 요건인 입주민 20인의 동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요구가 정식 의안으로 다뤄지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미 공고한 결정도 법적으로 뒤집을 수 있나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각 단지의 관리 규약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의결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입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법 사항이 발견된다면, 재심의 청구나 의결 무효 확인 소송 등을 통해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절차적 빈틈을 찾아내는 데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Q.옥상 중계기 설치 시 탑층 입주민의 동의는 필수적인가요?

    관리 규약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특정 세대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물 설치 시 해당 입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처럼 입대위가 스스로 주변 입주민의 동의를 얻기로 의결했다면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차입니다. 동의 없이 강행될 경우 법무법인 명재와 상담하여 즉각적인 이의 제기가 필요합니다.

  • Q.중계기 설치 반대를 위해 입주민 동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건 상정을 위해 입주민 동의를 받을 때는 관리 규약에서 정한 형식과 인원수를 정확히 충족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서명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규약에 명시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입주민들이 효율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서류 작성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 업무 분야: 집합건물·공유관계 분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3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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